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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자는 없었다…임협 회장 꿰차더니 통장 '텅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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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비판기사 쓰고 지회장 반열, 협회 계좌 잔액 0원
개인 활동 언론사 광고비·변호사 자문에 공금 써
개인·타인 계좌에 송금…협회 "고발 조치 계획"
기자 "임협 도지회장이라 문제 없어" 의혹 부인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의 회비 등이 운영되는 통장 거래 내역. 임협 관계자 제공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의 회비 등이 운영되는 통장 거래 내역. 임협 관계자 제공
비판기사를 쓰고 자치단체로부터 광고비를 챙긴 혐의(공갈)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북 임실의 한 기자에 대해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비판기사를 쓰고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지회장 자리를 꿰찬 뒤 협회 자금 중 일부를 자신이 활동하는 언론사 광고비로 집행했다. 간담회라는 이유로 각종 식비와 마트 이용에 공금을 썼고 자신과 타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서 협회 통장 잔액을 0원으로 만들었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가 계좌주로 협회 회비 등이 들어오는 통장의 잔액은 0원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임실·순창·남원 등의 한 인터넷 매체 발행인 A기자(57)는 비판기사를 쓰고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집행부를 사퇴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한 뒤 지난 5월 지회장의 반열에 올랐다.

A기자가 비대위로 활동한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회장이 되고 잔액이 0원이 된 시점인 올해 5월 말까지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A기자와 특정 인물들의 계좌로 돈이 직접 들어갔거나 고기와 중화요리, 회, 피자, 치킨, 막걸리, 커피 등 각종 식대를 비롯해 마트 이용에도 협회 자금을 썼다.

A기자는 협회로부터 제명을 당하자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모 법무법인에 송금했다. 심지어는 자신이 활동하는 인터넷 매체 1곳에만 광고비 50만 원씩 4회를 책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의 회비 등이 운영되는 통장 거래내역. A기자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빨간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다. 임협 관계자 제공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의 회비 등이 운영되는 통장 거래내역. A기자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빨간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다. 임협 관계자 제공
지난 5월 20일 기준 통장에 남아 있던 2700만 원까지 한 회원의 계좌로 전액 송금하면서 해당 협회 통장의 잔액이 0원이 됐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중앙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회계사와 변호사 자문을 거친 뒤 A기자를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제명 당한 A기자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회 자금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협회 계좌주에 있던 돈이 특정인의 계좌로 간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소명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답변이 없다. 현재 계좌는 정지했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기자는 협회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고, 협회를 정상화하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에 관여하고, 전북도지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하며 '당선증'까지 거머쥔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나 협회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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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A기자는 임실군 등에 광고 예산을 요구한 뒤 비판기사를 내고는 예산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전북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6년간 사단법인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국장 겸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며 예산을 월급으로 지급받은 점을 두고 '겸직 금지 의무',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실군의 감사를 받고 있다.

협회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 A기자는 CBS노컷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협회 간담회와 이사회 운영을 위해 쓴 것이고 문제 없이 서류 처리를 했으며, 내가 임협 도지회장이기 때문에 협회 자금을 협회 관련 변호사 자문료로 써도 된다"며 "통장 잔액이 없는 것은 임협 도지회 집행부가 새롭게 꾸려졌기 때문에 새 사무처장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정 언론사 광고비 집행에 대해서는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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