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해운대 모 콜라텍을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제공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야간 영업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소 4곳에서 5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진구 A노래주점은 5일 오후 10시 20분쯤 손님 9명에게 술과 안주를 파는 등 영업행위를 하다가 단속됐다.
비슷한 시각 연제구 한 건물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한 자리에 모여 있던 12명이 집합금지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해운대구에 있는 B콜라텍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20여명을 모아 영업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단속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 등으로 인해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위반 사례도 많아질 거으로 예상한다"며 "일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감염병예방법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