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황진환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법무법인 진성의 이재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달 20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 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교육청 인사팀 직원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이날 CBS노컷뉴스의 통화에서 "감사원 고발 내용을 보면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고, 수사 대상이라고 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27~28일에는 특채 과정에 관여한 A 당시 비서실장이 공수처에 출석해 압수물 분석을 참관했다.
공수처는 A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 교육감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