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반발하며 법원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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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 있다며 반발
준항고 기각되자 19일 재항고


국회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적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측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에 19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수처는 손 부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손 부장 측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준항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달 14일 손 부장의 준항고를 기각했고, 이에 손 부장 측이 재항고한 것이다.

앞서 손 부장은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판결문 자료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네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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