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 장성'도 역세권 토지 보유, '유지'들이 차지한 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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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양구역 인근 토지
전현직 공직자 이어 군 장성 출신까지 보유
군청 간부가 매입 토지 알선 '특혜 논란' 불가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양구역이 들어설 양구군 양구읍 하리 전경. 진유정 기자

 

30년 숙원 사업으로 성사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토지 상당 수를 전 군수, 전현직 간부 공무원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군 장성 출신이 소유한 역세권 토지도 확인됐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군 장성 출신의 A씨가 사단장 재임 시절인 2014년 11월 양구군 양구읍 하리 814㎡ 대지를 본인 이름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양구역 예정지와 직선거리로 260m 가량 떨어져 있고 역세권 내에 토지를 매입한 전 양구군수, 전현직 간부들이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토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역 후 양구에 정착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고 현재 집을 짓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며 "2014년 당시에는 철도도, 역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토지 구입은 양구군청 간부급 공무원의 소개로 이뤄졌다. "당시 군청 과장의 소개로 3곳을 둘러봤고 현재 거주 장소가 가장 위치가 좋아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A씨는 전했다.

2014년에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었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했다. 전문가 자문회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6년 7월 8일 사업추진이 결정됐다.

실거주 목적의 구매라는 A씨의 주장과 별개로 토지 구매 과정에 대해서는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양구군의원은 "예전부터 양구군은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군 간부들의 귀농 귀촌을 장려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사단장의 정착을 유도한 것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개 과정에서 군청 간부가 나서서 매입 토지 후보지를 알선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일반 주민들이나 하급 군 간부출신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려고 한다고 해서 군청 간부가 개별적으로 나서서 땅을 소개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A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전 양구군수를 비롯해 전현직 양구군청 간부들, 전 사단장 출신 등 지역사회 지도층의 역세권 토지 보유에 대해 양구군민들 사이에서는 '곪았던 일이 이제야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양구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양구 역세권 일대 토지 80% 이상은 공무원이나 지역 유지들 땅이라는 것은 읍내 주민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며 "그나마 양심있는 사람들은 배우자나 친인척 이름으로 토지를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양구읍 하리 역세권 농지는 3.3㎡ 당 10만원 선에서 동서고속철 확정 이후 현재 60만원에서 최고 90만원까지 급등했다는게 공인중개사의 얘기다.

한 주민은 "역세권 곳곳에 지역단체장들이 주인인 땅도 곳곳에 있다. 워낙 한 쪽(특정 정당)에서 24년을 군정을 맡다보니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이 눈치만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들 소유 토지 사이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집중된 부분에 대해서도 "평범한 군민들이 집 앞 길을 내어달라고 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 양구군수가 토지를 매입한 2016년을 전후해 양구군은 해당 토지 앞을 지나는 농어촌도로를 4m 폭에서 10m 폭으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 양구군의원은 B씨는 "전 군수 등이 대외적으로는 역 위치를 다른 곳으로 정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국토부 결정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라며 "개발 정보를 이용하거나 개발 특혜를 받은 이들까지 투기 수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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