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만취' 사고 후 잠적 中동포…비자 문제로 경찰 찾았다 덜미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수배 중' 비자 연장 위해 경찰서 방문했다가 체포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낸 혐의로 기소…재판 불출석, 구속영장 발부

그래픽=고경민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됐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중국인 동포가 체류 비자 연장 문제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바로 덜미를 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수배 중이던 중국인 동포 A(35)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집행해 A씨를 구치소에 수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구로구 구로동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넉 달 뒤인 8월 기소됐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의 거주지, 연락처 등이 바뀌어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배 중인 A씨는 '방문취업(H2)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았다가 기소 이력 탓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다. A씨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문의했지만 신원을 확인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진 A씨는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