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피살 공무원 월북 정황엔 공감…늑장대응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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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서욱 장관 불러 우리 국민 피살 사태 긴급 질의
조끼‧부유물 등 정황상 월북으로 판단 무게
최초 발견 후 피살까지 우리측 늑장대응 질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2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측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태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지난 21일 실종된 해당 공무원은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이 이 공무원을 사살 후 시신을 해상에서 화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공개 질의와 밤까지 이어진 비공개 질의 끝에 해당 공무원의 월북 정황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야당은 북한군에 발견된 후부터 사살되기까지 약 6시간 동안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늑장대응을 질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이날 오후 9시반쯤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고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발언하는 한기호 국방위 간사(사진=연합뉴스)

 

앞서 정황 판단의 근거로 해당 공무원이 입고 있던 비상조끼, 어업지도선에 벗어놓은 신발, 부유물 등이 거론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국방부가 4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군에 최초 발견된 이후 피살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우리 측의 조치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 공무원에 대한 실종신고는 지난 21일 오후 1시쯤 해경에 접수됐다.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군에 발견됐는데, 같은날 밤 9시 40분쯤 피살되기까지 약 6시간 해상에 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질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의 늑장대응으로 해당 공무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최초로 북한이 (해당 공무원을) 발견하고 나서 (사살 후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뭘 했느냐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은 계속해서 정보 수집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월북 의사를 밝힌) 사람을 (북한이)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반적 '귀순하러 온 사람을 죽이겠냐'고 국방부도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무원이 약 38킬로미터의 거리를 약 26시간 동안 이동한 데 대해선 튜브 등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한 의원은 추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 의원은 "국방부에서 튜브라고 하지 않았지만 월북 정황으로 보면 튜브를 갖고 갔을 것"이라며 "30시간 이상 물속에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물에 잠기지 않으려면 부력이 있는 물체를 타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 발견 당시 북한군이 방독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국방부의 발표"라며 "국방부가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나도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월북을 시도한 민간인에 대해 북한이 다소 과격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선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군 기강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난번 강화도 월북 사건 당시 코로나19 보균자가 북으로 갔기 때문에 난리가 났다"며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서 (북한 내로) 끌고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도 득실을 판단했을 때, 득이 안된다고 본 것 같다"며 "강화도 사건 당시 (경계 실패로) 처벌 받은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인민군들이 처벌 가능성을 우려해 중간에서 없애겠단 건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공식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해석은 모두 추정이라고 한 의원은 덧붙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앞서 이날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 행위이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도발 행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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