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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 재판 헛바퀴…기밀문서 열람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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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수사기록 열람 신청했는데 檢이 서약서 제출하라고 해"
檢 "대통령기록물은 검찰도 자유롭게 열람할 권한 없어"

북송을 거부하는 탈북어민. 통일부 제공북송을 거부하는 탈북어민. 통일부 제공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만 출석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하겠다고 검찰에 신청했는데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서약서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유출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서약서에는 납득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있어 보는 순간 손이 다 덜덜 떨리더라"라며 "서약서 제출로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고 그 자체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법률가의 양심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군사기밀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됨에 따라 열람·등사가 제한돼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록은 1만5천쪽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이나 국방부 생성 기밀인 경우 검찰에서도 자유롭게 열람·등사를 할 권한이 없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허락하면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맞섰다.

이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최소한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혐의 인정 여부)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검찰 측에 열람·등사를 다시 신청하고 또 거부당하면 법원에 허용명령을 신청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요지와 변호인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다음달 2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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