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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존중 의지 보여주려"…검찰이 판단한 文정부 '강제북송'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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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베트남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 개선 노력
김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감사 취지 친서 예정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 초청 내용도 전달할 계획
檢 "탈북어민 문제로 남북관계 경색 우려…신속히 북송 방침 결정"
북송 조치 의견 보고서 실무부서 두 번 반대에도…서훈 "그냥 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박종민 기자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박종민 기자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위직들이 북한을 존중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실무부서의 반대에도 북송을 밀어붙인 것으로 판단했다.

9일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북송은 불가능하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묵살한 정황 등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 어선이 퇴거 조치에도 계속 남하를 시도하고 있어 나포하기로 했다는 해군의 보고를 받고 2019년 11월 1일부터 송환을 협의했다고 봤다.

당시 정부는 2019년 2월에 열린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 이후 급격히 냉각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 중이었던 2019년 10월 30일 조의문을 보내자 감사하다는 취지의 친서와 같은 해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친서는 11월 4일 전후로 보낼 예정이었는데 친서를 북한에 보내면서 탈북 어민 2명도 함께 북송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한을 존중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자는 뜻을 보여주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 초청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에서 탈북 어민들까지 문제가 불거질 경우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을 우려해 신속하게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대통령과 안보실장 등이 해외 순방으로 국내에 없던 상황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11월 3~5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다. 정 전 실장도 수행차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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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순방기간이 짧아 귀국 후 논의해도 충분했다고 봤다. 그런데도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북송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실무진 보고를 묵살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서 전 원장은 11월 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울릉도 동북방 해상 나포 北 선원, 중대범죄 자백' 보고서를 보고받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탈북 어민들이 '생활고로 남하했다며 귀순 요청', '동료 16명을 살해한 후, 도피할 목적으로 NLL을 남하한 것으로 귀순 목적이나 대공혐의점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 '대공혐의 여부 신속히 판단 후 검찰과 경찰에서 강제수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함이 좋겠다'는 내용 등이 기재됐다.

하지만 서 전 원장은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 전 원장은 다음 날인 4일에도 "(국정원은) 북송하는 방향으로 조치 의견을 넣어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부하 직원이 실무 부서에서 두 번이나 반대한 점 등을 들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자 "그냥 해. NSC에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의견을 내"라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이 우리 정부에 나포된 뒤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닷새 뒤인 7일 북송이 이뤄진 사건이다.

검찰 기소에 정 전 실장 측은 "보복 목적의 정치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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