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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면예배 강행한 106곳 '집합금지'명령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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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배 준비 위한 출입도 금지
재차 위반하면 경찰에 고발조치

부산시가 지난 주말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106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또 위반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가 지난 주말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106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또 위반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25일 부산시는 지난 주말,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279곳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심상치 않자 지난 21일부터 부산지역 모든 교회에 대해 31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10인 이하 소규모로 교회 상주 목회자와 가족 등이 예배한 경우 106곳은 일단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교회 106곳은 26일 오전 0시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이들 교회는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위한 교회 출입을 포함해 목회자, 교인들의 모든 출입이 통제된다.

시는 이를 위반하면 경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부산시의 비대면 예배 의무화에 반발해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는 어제 이번주 예배와 관련해 각 교회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고 밝혔다.

사실상 일선 교회의 판단에 따라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부산시는 부기총과 비대면 예배 촉구를 위한 협의를 계속 벌이는 등 설득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부기총측이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광화문 집회를 빌미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부기총 내 투쟁을 위한 별도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혀 협의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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