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자의 쏘왓]동학개미 노리는 '주식리딩방' 돈 내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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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방에서 종목 추천해주며 '유료방'으로 유도하는게 패턴
리딩방 운영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그냥 일반 개인
금융사 아닌데 돈 내고 일대일 투자자문 받는 건 '불법'
7일 이내 청약 철회 전액 환불 가능한데 환불 지연 다수
유료방 가입→개인 정보 사고 팔아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 받을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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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띄며 주식으로 뛰어드는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정보에 목말라하는 개미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 불법 투자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주식리딩(leading)방'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자나 포털의 증시 종목방에 오픈채팅방 링크를 올려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믿을만 한지, 무료방에 있다가 소위 '리딩비' 돈을 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내가 있는 방은 괜찮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카톡 주식리딩방. (사진=홍영선 기자)

 

1. 카카오톡에서 성행하는 주식리딩방, 어떠냐고요? 들어가봤더니...

1460여명이 모여 있는 한 주식리딩방. 방장과 주식 리딩을 하는 리더가 있고 운영팀장은 무려 8명이나 됩니다. 19일 오전 9시 장이 시작되자, 리더가 추천해준 종목을 산 유료방 회원들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캡처를 올립니다. 무료방에 있는 회원들에게도 수익률 자랑 캡처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오후가 되자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몇 개 보여주면서 운영팀장과의 상담 링크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유료방인 VIP방으로 가입을 유도하죠.

또 다른 주식리딩방에도 들어가봤습니다. 90여명이 들어있는 방인데요. 같은 날 장이 열리자 역시 추천 종목을 말해줍니다. 이 방도 마찬가지로 무료방을 체험한 뒤 유료방을 안내합니다. 무료방은 매수가만 알려주고, 유료방은 매수가와 매도가 거기에 종목이 왜 오르는지 분석을 해준다면서요. 특급 이벤트로 가격 할인도 소개합니다. 서비스 일자까지 더해 57일 33만원에서 174일 99만원까지 가격을 보여줍니다. 유료방을 못 믿겠다는 회원 한 명이 손해 본 것은 보여주지 않고 수익률만 보여주는 것 아니냐 따져 묻자, 여러명의 회원들이 오히려 리더의 편을 들어주며 따져 묻는 회원을 마구 질타합니다. 리더는 다음주 부터 무료방은 사라진다는 말을 던지며 천천히 결제를 생각하시라는 멘트를 던집니다.

한 주식리딩방의 유료 리딩비 이벤트 안내

 

2. 유료 주식리딩방에 들어갔던 사람들, 뭐라고 하는데?

한 피해자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기자가 들어가봤던 5곳의 주식리딩방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입니다. "처음에 가보면 주식리딩방 다 분위기가 좋아요. 이런 식이에요. 리더 말대로 00 종목 들어갔는데 수익 거뒀어요. 급등했네요. 감사합니다. 인증 캡처. 무료방에서 그걸 계속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죠. 그러다가 유료방에 가입하라고 안내하면 그래 이방은 좀 다를 거야 하고 돈을 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무료방보다 더 못한 거 같아요. 잡은 고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기 잡는 걸 중요시하거든요.

무료방보다 종목은 쏟아지는데 그거대로 사다보면 며칠 지나가면 살 게 없어요. 손실 나도 손절은 죽어도 안 시켜요. 손실 확정됐다는 것도 인정해야하고 환불을 해줘야 하니까 손절을 안 시키죠. 저도 처음엔 수익 좀 봤다가 결국 다 손해보고 나왔습니다. 내 방은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지금이야 장이 워낙 좋으니 수익을 좀 볼 거에요. 하지만 손실 나면 어떨까요? 이런 유료 주식리딩방에서 환불 안해줘서 소송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법무법인 자산의 조새한 변호사는 무료방에서 돈을 내게 되면 생기는 일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한 번 그런 회사에 가입을 하면 그들끼리 회원 정보를 서로 돌려씁니다. 자기들끼리 사고사고 해요. 한 번 가입하면 영원히 광고 문자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3. 주식리딩방은 누가 운영하나?

리더라는 사람의 상당 수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아닌 정말 그냥 개인일 수 있다는게 금융당국과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쉽게 말해서 '사설 투자정보 제공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정식 투자자문회사가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서 금융당국에 등록하고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는 반면 이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사가 아닌 거죠.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업 할거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차릴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 같은 게 따로 없는 거죠. 물론 금감원의 검사도 받지 않고요. 주식리딩방에서 우리는 금감원에 신고한 업체라고 광고하지만, 금융사와는 다르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아닌 정말 그냥 일반 개인도 주식리딩방을 차린다는 게 주식리딩방 환불을 돕는 단체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주식리딩방을 차리는 대행업체가 있다는 건데요. 주식을 모르는 초보자도 리딩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는 겁니다. 종목을 100개 정도 찍어주는 사람을 소개 하고 사람들을 모아주는 마케팅업체인데요. 1만명을 모아서 5%만 가입해서 리딩비를 내면 본전을 뽑는다는 거죠. 거의 다 운영팀장, 고객팀장 등 스텝들을 두고 유령 아이디까지 만들어 수익 인증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4. 주식리딩방, 그렇다면 주의해야할 점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을 통해 단체방을 만들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당연히 괜찮습니다. 주식리딩방을 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언을 하는 것도 적법합니다. 하지만 리딩비를 받고 일대일 자문을 하는 건 일반 개인이든 유사투자자문업자든 불법입니다. 주식리딩방에서 나이 몇 살 이상, 지역은 어디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되는 것도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요.

리더가 종목을 사놓고 추천하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세 조종 혐의가 있는거죠. 리더가 자신이 종목을 사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그 종목을 사게 함으로써 주가를 올린 뒤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는 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매집한 다음 많은 이들에게 추천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건 시세 조종 혐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계좌를 열어봐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스스로 주식리딩방에서 이런 패턴을 보이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 매수를 추천하면서 매수 자금이 부족하면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저금리로 대출 해주겠다고 권유하거나 계좌를 직접 운용해준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불법 행위이기도 하지만 금융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및 위반사례 (자료=금감원 제공)

 

5. 주식리딩방, 돈 냈는데 손해나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투자는 투자자 책임이기 때문에 손해가 났다면 본인 책임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입하는 과정에서 수익률 몇백 퍼센트라며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가입했다거나 일대일 불법 리딩을 통해 손해가 났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새한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게 원칙이지만, 많은 사례에서 본 결과 환불을 절대 안 해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불 안 해주는 수법을 보면, 해지팀이 연락을 할 거다 했는데 연락이 안오고 이른바 '뺑뺑이'를 돌리거나 법적으로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7일이 지나가게끔 시간을 끌기도 합니다. 이용료가 일(日)할 계산이다보니까 계속 돈이 나가게 유도하는 거죠. 심한 곳은 아예 연락이 두절되거나 수신 거부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원이나 카드사에 피해구조 신청을 하는게 효과적입니다. 소비자원 인터넷 상담을 통해 환불 요구를 하거나 카드사에 할부금이 나가지 않게 항변건을 신청하는 겁니다. 소비자원이나 카드사의 압박을 통해 최근에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도 환불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환불을 해주고도 소송을 걸어 개인을 협박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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