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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조석래·현준 효성그룹 회장 부자, '기소의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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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개인 소송비용으로 쓴 혐의
경찰, 이상운 부회장도 '횡령' 혐의 적용
임원까지 10여 명 검찰에 넘겨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왼쪽)과 아들 조현준 회장 (사진=노컷뉴스DB)

 

회삿돈을 개인 소송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는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효성그룹 임원 등을 기소 의견으로 오는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 명예회장 부자와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일부 임원들에게는 배임 혐의가 적용됐으며 송치 인원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 부자는 2013년 이후 개인적 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효성그룹의 회삿돈을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시기 효성 그룹과 계약을 맺은 특정 변호사들이 회사 관련 업무가 아닌 조 명예회장 부자의 탈세 사건 등에 대한 자문을 해 줬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10월14일에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30일에는 조현준 회장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지난달 14일에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조석래 명예회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면담 조사는 조 명예회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경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실제로) 의사소통이 곤란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효성 총수 일가를 고발한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효성은 변호사 비용으로 400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등의 우려가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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