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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수혜주' 아난티 3억5천여만원 과징금…618억원 회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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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임시회의, 회계부정 3개 회사에 징계 의결

 

금강산에 골프 리조트를 보유한 골프장 운영업체 아난티가 수백억원대 회계부정으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연루된 임원은 해임권고가 조치됐고, 외부 감사를 시행한 회계법인도 징계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난티 등 코스닥 상장법인 2개사와 비상장법인 등 3개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아난티는 2010~2015년 사업보고서와 2016년 1~3분기보고서에서 총 618억4400만원 상당의 회계를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선급금은 175억7200만원 과다계상됐고, 특수관계자 주석 등 기재누락액은 442억7200만원이었다.

증선위는 아난티에 과징금 3억588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조치했다. 연루된 2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등에는 아난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등의 징계가 부과됐다.

증선위는 아울러 대표이사의 3억4500만원 횡령을 거래처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는 등 회계부정을 일삼은 코스닥 상장법인 엠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2억2020만원과 과태료 5000만원, 퇴직한 전 대표이사와 회사법인에 대한 검찰통보 등 조치를 내놨다.

분양원가 과소계상 등을 일삼은 비상장법인 일호주택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조치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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