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로 무면허 운전하다 '딱 걸린'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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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3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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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 타고 달아났다 마주친 피해자 母 '눈썰미'에 덜미

(사진=연합뉴스)

 

훔친 오토바이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주인의 어머니에게 발각된 남고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3일 특수절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모(17)군과 윤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8시쯤 구로구 구로동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고군 등은 이후 6시간 동안 번갈아가며 주변 일대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덜미가 잡힌 건 현장에서 마주친 오토바이 주인 어머니의 '눈썰미' 때문이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근처 골목에서 고군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배달부인 아들의 것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고군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고군은 "다른 학교에 다니던 친구 사이인 윤군과 함께 호기심에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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