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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왜 '양승태 大法 판결' 뒤집기 나섰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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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심 청구 하기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서 재판 거래 정황 드러나
앞서 대법관 13명 "재판 거래 의혹 근거 없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5년 1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 참석해 피고인석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양승태 사법부의 문제를 제기한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이달 안으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 관계자는 7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변호인단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르면 2월 안에 재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와는 달리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재심 청구 변호인단에서 빠진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2013년에 기소된 뒤,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9년형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구명위는 그동안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에서 이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자, 마침내 재심 청구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2015년 7월에 작성된 법원행정처 '현안 관련 말씀 자료-과거 왜곡의 광정'

 

문제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은 2015년 7월 27일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자료', 7월 28일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7월 31일 작성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이다.

이 보고서에는 '원세훈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이 소개돼 있으며 이 가운데 대법원이 2015년 1월 22일 확정 판결한 '이석기 전 의원 사건'도 거론돼 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폭동과 내란을 선동한 이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죄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라며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로 이 전 의원의 사건을 소개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통진당 사건을 활용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최대한 협조했다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또 다른 보고서에는 현직 판사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해 이 전 의원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 시기를 앞당겼다는 정황도 담겨있다.

2015년 1월 18일에 작성된 '최 판사 관련 대응 방안'에 나온 보고서대로 재판이 1월 22일로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보고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한 달 전인 6월 임 전 차장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상고법원 설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후 문제의 문건이 작성됐고 일주일 뒤인 8월 6일 양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다만 해당 문건이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조지훈 변호사는 지난해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에서 이 전 의원의 판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내란모의를 했다고 한 장소가 서울 합정동이고 이 전 의원의 주소지 또한 서울 사당동인데 어떤 이유에선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수원지법이 1심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2015년 1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또 '양형' 대상인 10년형에서 1년이 모자란 9년형을 선고한 것은 대법원에서 양형부당까지 다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양정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법관 13명은 지난해 6월 입장문을 내고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이것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재심 청구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든 소부 판결이든 특정 판결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며 "재심 청구를 하면 다른 사건과 같이 적법한 것인지를 판단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는 7일자 '양승태 大法 판결 뒤집기 나선 이석기 통진당 세력'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2015년 7월 27일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이 확정판결 6개월 뒤 작성된 거라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법조인의 주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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