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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비율을 지키지 않은 채 차라리 벌금으로 대신한 사례가 최근 5년 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239개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5602억 원을 납부하여 5년 전에 비해 약 1.72배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내는 일종의 벌금이다.
납부 금액은 미달하는 장애인 고용인원에 비례해 내게 돼 있어, 부담금의 증가는 해당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지난 2016년 4424억 1,000만원에서 지난해 952억 900만원 증가한 5,376억 1900만원을 벌금으로 냈다. 이는 총 납부액의 96%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공부문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1216여억 원을 납부해 민간기업 전체 납부액의 22.6%를 기록, 대기업들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고용부담금 총 납부액의 96%를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장애인과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에 더 힘을 쏟고, 장애인 지원자가 기업이 원하는 업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