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연합뉴스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검은 11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은 이 명예회장 등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그런데 주성분이 바뀌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판매가 중단됐고,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1심과 2심은 이 회장과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검사는 피고인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했다고 봤다"며 "(하지만)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31일 이후로 봐야 한다. 품목 허가를 다르게 받고서 고의로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세포 기원 착오는 인보사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판매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