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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등락에 1분마다 배팅…도박사이트 운영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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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진 7명 송치
환율 등락 조건 달성 시 배팅액 2배 지급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일명 'FX(외환)마진거래'를 위장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환율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상에 도박 공간을 운영해 온 혐의(도박장소 등 개설)로 사이트 운영자 A(49)씨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FXEVE'라는 환율거래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회원들이 사이트에 현금을 입금하면 거래용 사이버 머니로 전환해 '매수 혹은 매도'를 결정하게 하고, 1분 후의 환율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식 FX마진거래 중개업체는 수수료를 지급받고 환차익을 취하는 구조지만, 이 사이트는 환율 등락 조건이 달성되면 내건 금액이 2배를 지급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 업체에서 돈을 가져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렇게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규모는 50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과학적 예측이 불가능한 환율에 배팅을 하는 영업방식은 불법도박"이라며 "도박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전국 각 지역에 FX마진거래 대리점 계약으로 회원을 모집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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