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돈을 뜯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명문대생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군에 기습 입대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
돌연 군인 신분이 되면서 훈련소 기간 수사가 멈춰 설 수밖에 없고, 경찰이 사건을 군 검찰로 넘겨야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밟아야 해서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서울 소재 명문대생 A(27)씨를 긴급체포한 건 지난달 7일이었다.
이날은 A씨의 군 입대 예정일 하루 전이다. 48시간 신병확보가 가능한 경찰로서는 A씨 입대를 막으려는 계산을 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 등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 사건 피해자만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입대 예정을 넘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A씨가 자백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면서 수사 스케줄은 꼬이기 시작했다.
풀려난 A씨가 곧바로 입대를 하면서다. 현행 규정상 예정일 사흘 안에는 개별 입대가 가능했던 것이다.
A씨의 신분이 군인으로 바뀌면서 경찰은 사건을 군 검찰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기소가 된다면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 훈련소에 있는 A씨가 자대 배치를 받은 뒤에야 사건을 수사할 관할 군 검찰이 결정되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 박수진 변호사는 "군 검찰과 군사법원엔 민간과 달리 '성범죄전담재판부'가 없어 걱정"이라며 "피해자들이 군의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부담"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수사했지만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최대한 진행해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