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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뒷유리에 '귀신 스티커' 붙인 운전자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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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상향등 보복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뒷유리에 귀신스티커를 붙여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고 혐오감을 일으킨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스티커'를 구매해 10개월 동안 자신의 자동차 뒷유리에 붙이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한 일을 경험한 뒤 이 스티커를 구매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 운전자가 붙이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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