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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공무원 후배 폭행한 혐의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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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경기도청 공무원 김모(46·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일 오후 11시2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주점 앞에서 후배 공무원 A(42·6급)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A씨가 '형 똑바로 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돼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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