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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록물 '30년 봉인' 소식에 "국정농단 증거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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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공동취재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 문건을 포함해 수만건의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되면 최대 30년까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JTBC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 보고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했으나 청와대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고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 근거해 비공개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 보호기간은 30년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볼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박스에 밀봉된 지정기록물들이 트럭에 실려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직 대통령들의 지정된 기록물 분량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져, 봉인된 기록물은 최소 수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 기록된 문서도 봉인돼,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 많은 의혹의 증거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his***'는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고백이다. 110년 전 이완용을 아직도 기억하듯이, 황교안 한광옥 등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aka***'는 "정말 화를 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소식과 SBS의 거짓보도 때문에 화를 참을 수 없다. 정말 살의를 느낀다"며 격분했다.

'fay***'는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 동안 평소 업무를 봤다고 하고 황교안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아무일도 없었다면서 봉인시키네. 반드시 뜯어주겠다"고 분노했다.

'kel***'는 "황교안은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권교체, 국정농단 관련자 응징 꼭 하자. 투표가 그 첫번째다"며 19대 대선투표를 독려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해 "하루에도 열번씩 다 내려놓고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태생이 공직자라 국정을 내려놓고 가는 것은 국민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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