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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대혈 불법시술 혐의' 차광렬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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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제공차병원 제공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 불법 시술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 모 교수 자택(서울 소재)과 차 회장 자택(서울 소재), 분당 차병원, 판교 차바이오센터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제대혈 관련 진료기록부 등을 포함한 서류는 박스 8개 분량으로 경찰서로 옮겨졌으며, 현재 전산 자료 등에 대한 나머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강 교수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9차례에 걸쳐 차병원에서 연구 목적용으로 기증한 제대혈을 미용‧보양 목적으로 차 회장과 부인, 아버지 등 일가에게 시술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연구 목적 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차병원 제대혈 불법 시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이 법률검토 등을 통해 최 회장 일가의 범죄혐의 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혈 관리법 5조 1항·40조 1항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대혈 시술을 교사ㆍ알선ㆍ방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일가가 불법사실을 알고도 강 교수의 자리를 보존해주는 대가로 시술을 받았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관련 검토를 통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 불법 제대혈 시술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가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임상연구 대상자 신고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제대혈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차병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차병원 측은 "임상 목적으로 시술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임상연구 대상자 명단에 없을뿐더러 관련 연구기록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제대혈 임상연구 대상자 160명 가운데 48명이 차 회장의 지인이나 친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을 가르키는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에만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거쳐 치료 및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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