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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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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 (사진=황진환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왕주현 사무부총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왕주현(52) 사무부총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왕 부총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관련 대가 지급을 위해 광고업체에 광고계약과 관련해 사례비를 요구하고 이를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까지 실제 선거에서 사용한 비용인 것처럼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8일, 선거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과 왕 부총장의 지시로 홍보업체가 조성한 불법 정치자금이 브랜드호텔을 통해 국민의당에 흘러들어갔다며 김 의원과 박 의원, 왕 사무부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16일 왕 부총장은 검찰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리베이트는 있는지도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23일에는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고 27일에는 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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