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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상고포기, 다음달 출소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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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구명로비 의혹 등으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정 대표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항소심 선고가 확정됐다.

그러나 김 대표가 형을 모두 마치고 예정대로 다음달 5일 출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가 정 대표의 구명로비와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화장품 매장 입점을 위한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서울 대치동 네이처리퍼블릭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정 대표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정 대표와 정 대표의 측근인 박모 부사장을 불러 입점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대표가 구명로비 자금 명목으로 최유정 변호사에게 건넨 50억 중 일부가 회사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100억원대의 해외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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