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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최유정 50억원 줬다" 서울변회에 소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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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가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에게 보석 대가로 50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대표 측은 이날 '최 변호사가 보석을 받아주겠다며 수임료 50억원을 받아갔다가 보석에 실패했는데도 성공 보수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서울변회에 냈다.

정 대표 측은 40장 분량의 답변서에서 최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건넨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을 첨부하면서 이같이 소명했다.

현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변호사도 오는 13일까지 서울변회에 소명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00억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정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보석을 받게 해주겠다'며 성공보수금 등 모두 50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보석이 기각되자 정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최 변호사를 접견하던 중 성공보수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최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한 구명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변회는 폭행 사건 및 수임료 공방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두 사람에게 50개 항목에 달하는 질의서를 보내 이달 13일까지 소명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최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20억원은 정 대표의 다른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대부분 지출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최 변호사가 로비 명목으로 수임료 50억원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최 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항소심 사건 등을 맡으면서 50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변회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최 변호사가 전관 출신 지위를 이용해 로비를 한 정황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한 뒤 변호사 자격정지 등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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