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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100억' 최유정 변호사 영장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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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제출했다.

최 변호사에 대한 신문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출된 사건 기록 등만을 토대로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교제 또는 청탁한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정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1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필요하다면 최 변호사와 정 대표의 대질심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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