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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증 위반' 폭스바겐 임원 추가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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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 지난해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오른쪽)과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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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임원 2명을 추가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지난 19일 리콜명령 위반으로 동 회사와 요하네스 타머(Johannes Thammer)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데 이어 1주일 만의 추가 고발조치다.

환경부는 27일 제작차 미인증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을 서울 중앙지검에 추가로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고발 조치는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드러난 아우디와 폭스바겐 15개 차종의 인증을 취소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차종의 인증이 취소됐기 때문에, 결국 인증취소된 15개 차종은 처음부터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제작차 미인증), 이에따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차량을 제작한 것(배출허용기준 초과)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과 인증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소급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준수(46조)와 인증(48조)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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