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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형사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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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리콜계획서 부실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판단

폭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 지난해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오른쪽)과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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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9일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Johannes Thammer)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명령을 받고 지난 6일 결함시정계획서(리콜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원인은 제출하지 않았고, 결함개선계획도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대기환경법상 실내인증기준을 초과한 혐의와 제작차 미인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형사 고발 여부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 폭스바겐그룹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 프리드리히 요한 이이히러(riedrich Johann Eichler) 등 본사 관계자 6명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국내지사 관계자 4명이 환경부를 방문해 결함시정과 관련해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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