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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형사고발 '뒷북'…초강수 카드 왜 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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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親자동차 정책'으로 환경규제 미적…결국 수입차만 이득

환경부가 고발하기로 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NOCUTBIZ
"환경부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19일) 고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환경부는 이날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내놨다. 폭스바겐 독일 본사 관계자들이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까지 찾아오게 만들 정도였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대한 결함시정, 즉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 지난 6일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가 부실하기 짝이 없어, 결국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홍 과장은 "(리콜 계획서에는) 결함원인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지 않았고, 결함원인, 즉 조작한 원인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개선계획서도 한국 차량에 대해서 아직 개선할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당히 부실하게 제출을 했다"고 설명했다.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부분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이유는 그동안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진작에 하지…타이밍 놓친 초강수 카드

사실 폭스바겐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60개월 무이자 할부를 앞세운 이른바 '악마의 세일'로 불리는 대대적인 할인공세를 통해 지난해 11월 판매 신기록을 세우는 등,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있기 전과 다름없는 높은 판매 신장세를 올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국 정부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100조원이 넘는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달리, 우리 정부의 과징금은 141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미국에서는 이미 완료된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에 대한 보상조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계획조차 나오지 않는 등 이렇다 할 소비자 보호조치도 없었다.

 

비록 환경부가 형사고발 조치까지 취하고 나섰지만,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은 여전히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인증조건을 맞추기 위해 사기에 가까운 조작을 했는데도 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 대응을 보였을까.

자동차 정책 전문가들은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세계적인 경향과 달리, 우리 정부가 규제보다는 자동차 산업 보호에 더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로비와 압력이 있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을 비롯해 폭스바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은 이유에 대해 대뜸 "대기업들이 안전장치를 만들어놨기 때문"이라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임의 조작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차종당 10억원으로 정해진데는, 입법 과정에서 자동차 업계의 로비가 상당히 작용했다는 얘기다.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도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환경규제가 강화되는데 정부가 산업부문의 보호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고, 기왕에 있는 기업규제 방식도 기업에 휘둘리면서, 결국 정부의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슷한 지적을 내놨다.

◇ 부메랑으로 돌아온 '자동차 산업 보호'

관련법까지 만들어놓고도 결국은 2020년까지 시행이 연기돼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연비가 나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형차에 부담금을 매긴 뒤 이를 연비가 좋은 소형차나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핵심이다. 자동차 구매자들의 대형차 선호 현상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제작사들의 연비 개선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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