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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채용했다속여 보조금 가로챈 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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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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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3천8백여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53살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시간제 교사를 정규직 교사인 것 처럼 꾸미거나 보육교사를 채용했다고 속여 서귀포시 등으로부터 보조금 3천8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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