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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무사 소령 수사’ 거짓 브리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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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정보 요청’ 여부…브리핑 때는 두리뭉실, 공소장엔 “있었다”

국방부 자료사진 (윤성호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기무사 소령 기밀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사드(THAAD,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중요 사실을 왜곡해 전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군 관계자는 20일 CBS와의 통화에서 “기무사 소속 S소령이 지난해 12월 중국인 A씨로부터 ‘사드와 관련된 참고자료가 있으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게 사실이고, 이는 S소령 공소장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검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사드 정보를 노리고 기무사에 접근한 자’라고 재판부에 A씨의 존재를 알린 셈이다.

그러나 군검찰은 S소령 기소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사드 정보 요청’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회피한 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부분만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축소·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브리핑 때 군검찰은 ‘사드 관련 정보에 대한 중국인 A씨의 제공요청이 있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S소령이 (A씨가 대상을) 특정해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KAMD 관련 자료가 있으면 참고하도록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인정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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