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현판식'을 갖고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7개월을 맞아 그간의 수사 과정을 되짚었다. 방산비리는 육해공을 넘나들어 뿌리깊이 박혀있었으며 정보의 폐쇄성으로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합수단은 진단했다.
◇해군 6건, 육·공군 3건씩… 해군에 집중됐던 이유?합수단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출범 이후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과 전 국가보훈처장, 현역 예비역 장성 10명 등을 포함해 총 6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중 47명이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은 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를 시작으로 해군의 고속함, 호위함 사업 비리 사건, 공군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대금 편취, 육군 K-11 복합형소총 납품비리 사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 등 총 12건을 수사했다.
해군과 관련된 비리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황기철·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과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등이 기소됐다. 육군, 공군과 연관된 사건은 각각 3건이었다.
이처럼 방산비리가 해군에 집중된 이유는 역대 방위사업 비리 수사가 공군, 육군에 대해서만 이뤄졌을 뿐 해군 무기 사업이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이 없던 점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합수단은 방산비리가 10년 이상 장기간에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기동 단장은 "무기도입 사업의 특성상 소요 결정부터 계약 체결 및 납품까지 10년 이상 장기간에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 비리의 일부는 공소시효가 넘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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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복부터 잠수함까지… 광범위한 비리 존재·방위사업 감시기능 약해특히 방위사업 비리가 방탄복, 소총 등 개인방비에서부터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등 고가의 첨단 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리의 유형도 특정 죄명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존재했으며 사업 진행 전 단계에 걸쳐서 비리가 발생했다.
합수단은 방위사업 시장이 급속도로 커진 반면 방위사업 자체가 군사기밀과 관련돼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등 폐쇄성이 있고 일선 현역 군인들도 내용이나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의 전문성을 띄고 있어 감시·감독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준법감시 기능을 해야할 방위사업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군(軍) 영역과 민간 영역이 얽혀 있어 수사 관할권에 한계가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기무사령부 직원들이 무기중개상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에게 각종 군사기밀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는 등 기무사의 내부 비리가 심각한 것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