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건강상의 이유로 또다시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달 21로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 2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뒤 8월에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방산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도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을 이유로 최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