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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소방관 '1년 안식 휴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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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근속자 안식휴가제 도입 추진

소방관 자료사진 (박종민기자)

 

1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재직 중 1회에 한해서 1년간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19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10년 이상 근무 소방공무원에게 1년 동안의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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