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박종민기자)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빈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이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법원은 소방관을 폭행하는 등 구조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왔지만, 최근들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유창훈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소방관들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노래방 안에 갇힌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0시 39분쯤,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문이 고장 나 열리지 않자 노래방 주인에게 행패를 부렸다.
노래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 A(44)씨와 B(42)씨등 2명을 출입문을 열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자 술에 취한 이씨는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출입문 유리창에 던졌다.
이 사고로 A대원은 안면부 전반에 유리가 박히고, 귀가 찢어졌고, B대원도 얼굴을 크게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처럼 최근들어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관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2012∼2013년 소방관을 폭행하면 검찰이 약식기소해 벌금 200만원 이하로 처벌이 약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벌금도 400만원 정도로 높아지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부산시소방안전본부는 최근 3년간 구급활동 방해사범 26명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