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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법 "콘돔 법안은 합헌"…15년 만에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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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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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법원이 빈곤층 가족계획을 지원하는 이른바 '콘돔법안(출산보건법)'을 둘러싼 해묵은 정교 분쟁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8일 낮(현지시간) 출산보건법에 대한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ABS-CBN, GMA방송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테오도어 테 대법원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법원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면서 "출산보건법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최대의 교세를 자랑하는 가톨릭 교계와 정부의 오랜 대립으로 표류하던 관계 법률은 무려 15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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