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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기 아닌 '일시적 2주택자' 중과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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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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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매매한 경우 무조건 '다(多)주택 소유자'로 간주해 고율의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기 목적이 있는지,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 대체주택을 마련한 것인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무겁게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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