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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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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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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헌재는 2011년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해 남성의 병역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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