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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교도소 수감 성소수자, 긴머리 탓 '징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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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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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다움' 원하는 성소수자 '이발 거부'로 기본권 제한 '논란'

 

여성 성향의 성소수자가 남성교도소에 수용 중 긴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수감돼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가 교도소 측의 이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감금됐다.

성전환수술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성 성향을 지닌 A씨는 교도소 입소 시점부터 해당 사실을 밝히고 홀로 수용(독거)돼 왔다.

인권단체가 교도소 측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징벌 의견서에 따르면 A씨는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공동행사 참가, 신문 열람, TV시청,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작업,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 등을 제한당한 채 징벌방에 수감됐다.

지난 1월 17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교도소 측이 김씨에 긴 머리를 자르라고 한 지시를 김씨가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교도소 측은 곧장 김씨가 수용된 독거실을 검사, 보온물병 덮개 1개, 모포 3개, 부채 1개 등을 부정물품이라며 수거했다.

조사 기간부터 징벌방에 수용된 김씨는 1월 29일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아 조사기간 징벌방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하면 모두 21일을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 채 징벌방에 갇혀 지냈다.

인권단체 측은 김씨가 2013년 9월께도 이발 지시를 거부했지만 자술서만 쓰고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머리카락을 틀어 올리거나 단정하게 묶고, 교도관 면담과 같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운동이나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거실에서 생활해왔다고 밝혔다.

압수당한 A씨의 부정소지 물품도 이전 교도소에서 지급받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허가받진 않았지만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측이 이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품을 불시에 검사하고, 징벌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여기서 여자 흉내 내서 누구에게 예쁨 받으려 그러느냐"는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다고 인권단체 측은 전했다.

교도소 측은 정보 공개한 징벌 의결서에 "다중이 수용된 교도소에서 위생을 위해 두발를 단정히 해야 하니 자르라고 권유하고 지시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인권단체 측은 교도소 측이 김씨에 대해 추가 징계할 우려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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