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일본 하원인 중의원을 통과한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정부에 외교·안보 등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비밀로 지정할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는 동시에 이를 누설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나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할 수 있다.
특정비밀은 최장 60년간 알권리에서 벗어나는 '성역'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군에서 쓰는 암호 등 7가지 종류의 특정비밀은 영원히 비밀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