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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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통제 불충분…추후 협의 거쳐 제재 여부 결정

 

유럽연합(EU)은 26일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다.

EU 집행위원회 성명은 한국, 가나, 네덜란드령 쿠라사오 등 3개국을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조업국으로 지정,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이들 국가가 원양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법 조업을 퇴치하기 위한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식적인 '경고'(옐로카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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