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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마사지한 태국여성 110명 강제퇴거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마사지를 해온 태국인 여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강제퇴거 조치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이진환 대장)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들을 불법 고용해 영업을 해온 마사지 업소 30여 곳을 집중 단속해 태국인 여성 110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전원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적발된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마사지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브로커에게 우리 돈으로 약 120만원을 지불한 뒤 단체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마사지업소에서 불법으로 마사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마사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들은 마사지 업소가 제공한 숙소에 머물러 하루에 12~13시간씩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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