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섬유와 쓰레기 더미를 불법 소각한 수집·운반업체, 섬유염색 공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일 폐섬유와 쓰레기 더미를 불법 소각한 혐의로 수집·운반업체 49곳, 섬유염색 공장 4곳 등 모두 53개 업체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섬유염색공장인 A·B업체 등 2곳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을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처리량을 거짓으로 축소 입력해왔다.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않고 폐섬유와 폐고무 등을 허용량의 10여 배를 초과해 소각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