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전라도 광주에 사는 직장인 이 모(40,여) 씨는 지난해 7월 난데없는 휴대전화 요금 납부 독촉장을 받고서 기가 막혔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해본적도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3대의 스마트폰 이용 요금 2백여만 원이 연체됐다는 것.
통신사를 돌며 자초지종을 캐물은 이 씨는 두달 전쯤 누군가 자기 명의로 스마트폰을 몰래 개통한 사실을 알고서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다른 사람 명의를 훔쳐서 휴대전화 수천대를 불법개통한 일당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2일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신사로부터 수천대의 스마트폰을 넘겨받은 혐의로(특경법 등)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주 정 모(33,대구)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휴대폰 처분책 이 모(3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무더기로 사들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꾸민 뒤 통신사에게서 18억 원어치의 스마트폰 2천여 대를 넘겨받았다.
이렇게 불법 개통된 스마트폰은 장물업자 이 씨에게 넘겨져 중국이나 홍콩 등지로 밀수출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기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는 피해를 본 시민은 전국에 걸쳐 1천200여 명에 달했다.
특히 정씨 등은 피해자들이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통신 요금 고지서가 엉뚱한 곳에 배달되게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허위 주소지를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다수 피해자들은 명의 도용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통신 요금 연체자가 돼 추심을 당하는가 하면 일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들어 6월까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명의도용 피해 상담 건수는 630건으로 지난 2011년의 93건과 비교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