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씨(여. 40대)는 지난해 Y업체와 20회 경락마사지 계약을 체결하고 18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마사지 부작용으로 얼굴이 심하게 부어 부비동염 등 6주진단이 나왔다. 치과에서 치관치근파열 치료를 받았지만 마사지 업체는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 모씨(여. 30대)는 2011년 D업체와 20회 전신관리 이용 계약을 체결한뒤 사정이 생겨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가 이용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이처럼 피부마사지나 체형관리서비스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35건, 2012년 191건, 2013년 6월 말 8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상담건수는 2011년 4,314건, 2012년 4,202 등으로 매년 4천건이 넘는다.
소비자원이 273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56건(57.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이므로 계약기간 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절이나 처리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많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부작용 발생 등 서비스 관련 피해는 45건(16.5%)으로 나타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박피술, 미세침시술(MTS) 등 유사 의료행위 피해도 신고됐다.
피해유형을 보면, '피부염증 및 트러블', '부종·타박상·염좌', '화상',․'속눈썹 연장으로 인한 안구상해' 등이 있다.
계약체결 후 폐업, 영업 양도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44건(16.1%)이었다.
피해 소비자들의 51.1%는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했고 최고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
고가이다 보니 위약금 액수도 만만치 않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업자들이 아예 계약당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81.4%나 됐다.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산정에 곤란을 겪거나 과다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을 확률이 훨씬 높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업체와 같은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체결 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충동구매 자제 ▲계약체결 시 계약서 받아두기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 방지를 위한 카드결제 ▲계약해지 거절 또는 지연 시 명확한 의사표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