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성분을 알 수 없는 마취 크림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피부관리시술을 해 온 혐의로 허 모(47) 씨를 구속했다.
허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 10시쯤 금정구 남산동의 한 빌라에서 A(42) 씨에게 마취 크림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이용해 피부마사지를 해주는 등 주부 12명을 상대로 1회당 8만 원을 받고 모두 32차례에 걸쳐 피부관리 시술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피부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긴 A 씨 등이 허 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