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동거남에 "바람 피운거 숨겨줄게" 협박 돈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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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여동생의 동거남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사실을 여동생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현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새벽 1시쯤 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 여동생의 동거남 B(53)씨의 외도 사실을 여동생에게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현금이 필요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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