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법정관리로 2조5천억원 피해 불가피…차입금 4.3조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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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주사·계열사 동반 법정관리 행 ''모럴해저드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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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동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후폭풍으로 금융권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투자자까지 입을 손실 규모가 최대 2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두 기업의 차입금이 4조3천억원이라고 밝혔다.

3조3천억원은 금융권에서 끌어왔고, 나머지 1조원은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조달했다.

금융권 차입 3조3천억원은 은행이 2조1천억원, 보험사·금융투자사·저축은행·할부금융 등 제2금융권이 1조2천억원이다.

신용공여가 많은 금융회사는 우리은행(4천900억원), 신한은행(3천억원), 하나은행(2천900억원), 산업은행(2천500억원) 순이다.

특히 법정관리를 택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을 비롯해 업황 전망이 불투명한 웅진에너지와 웅진폴리실리콘 등 4개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액은 모두 1조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무담보채권인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 1조원을 투자한 다수의 개인·법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극동건설의 1200개 하도급업체들의 상거래채권 2953억 원도 모두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김진수 기업금융개선국장은 ''''단순 계산법으로도 이번 사태로 최대 2조 5000억원 규모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은 10%가량으로 기간도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은 사상 초유의 지주사와 계열사의 동반 법정관리 행을 두고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의 전형으로 보고 있다.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가 현행 통합도산법상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DIP:Debtor In Possession)''''를 악용해 법정관리를 택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신청직후 윤석금 회장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해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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