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장비 이용해 해삼 1120kg 불법 채취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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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전량 방류 및 잠수 장비 압수

해경에 의해 적발된 불법 채취한 해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해경에 의해 적발된 불법 채취한 해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허가를 받지 않고 잠수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일당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8일 오전 7시쯤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공기통 등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약 1120kg에 달하는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조업을 마치고 입항 중인 선박을 검문검색한 해경은 불법으로 채취한 해삼을 해상에 전량 방류하고 잠수 장비 등은 압수했다.
 
현행 수산업법상 잠수 장비를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는 불법 조업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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